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종업원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사업주가 많다”며 “법이 개정되면 마트 직원, 주유소·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차액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노동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을 5년간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조 의장은 “임금 격차는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