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들이 ‘개학 이후 전교조 전임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다’며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은 전교조 조직국장·기획관리실장·정책교섭국장이다. 이들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 측은 직위해제 이전 세 번에 걸쳐 ‘출근요청통지’를 했지만 이들이 출근하지 않자, 교육청에 의견서를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단결근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고)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각 학교는 전임자들에게 1∼2주 간격으로 출근 요청을 하고, 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 감사를 거쳐 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적 자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음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에서 16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육청은 지역마다 휴직 인정 여부가 갈려 혼선이 일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