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9일 영장실질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29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1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변론을 맡으며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이런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지·반대 측의 과열된 의사표현에 따른 혼란과 언론 앞에 다시 서야 할 부담감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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