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합병 과정에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적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박모씨 등 미래에셋대우 소액주주 15명이 낸 주식매수가액산정 신청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매수 가격을 보통주 1주당 7999원, 우선주 1주당 5989원으로 산정한다”고 지난 22일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합병 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가격을 이번 법원 결정과 같은 금액으로 공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서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병 결의 전 2개월간의 주가를 평균해 산정토록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해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의 평균 주가를 산정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산정했다.

박씨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미래에셋대우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매수가액산정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015년 12월24일 미래에셋대우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서 (향후 진행될) 합병의 영향을 받아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급락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이 미래에셋대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합병 등에 대한 기대나 소문의 영향으로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