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개인·기업 30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중 통상마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공개한 11개 개인·기업 가운데 중국 국적은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내달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21일부로 30개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INKSNA 위반으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개인·기업은 2년간 미국과 수출입이 금지된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기업 국적은 중국과 북한, 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이다.

이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가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엔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SCGC) 등 중국 개인·기업 9곳과 북한 국적의 생필무역회사, 아랍에미리트의 마브루카무역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들 가운데 7곳은 이란 등지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감한(sensitive)’ 품목 등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미공개 19개 단체와 개인은 북한 또는 시리아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이전했거나 관련 품목을 이전받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미·중 통상마찰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이번 제재는 해당 기업과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소속 국가 및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용된 INKSNA는 이들 3개국에서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및 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이 예외적으로 제재를 풀어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재받은 개인·기업의 상품, 서비스, 기술을 미국에서 거래할 수 없다. 사업면허는 잠정 중지되며 새로운 면허 발급도 거부된다. 미 국무부는 이 법을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했다. 이어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이 제재대상 국가로 각각 추가 지정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