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량이 인도까지 급하게 튀어나와서 자전거 도로 지나가던 아이가 다칠뻔 했어요."

2014년 이후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매장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 갑)은 23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는 주차 없이 제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그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운전자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교통사고 위험지대로 지적돼왔다.

진선미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46개였던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는 2017년 98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4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3개에 불과했던 경기도는 3년 뒤인 2017년에는 17개 영업소로 6배 가까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전과 경북도 2개에서 5개로, 3개에서 7개 영업소로 증가해 각각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도 11개에서 22개로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영업 중인 학교 인근 드라이브 스루의 영업 형태를 분석한 결과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98개 영업소 중 72개 영업소가 24시간 운영 중이었다. 69개 영업소는 배달영업까지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모든 영업소인 68개 영업소가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 영업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매장을 출입하는 이용자의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드라이브 스루는 그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드라이브 스루가 보편화된 미국은 안전시설 미비 시 매장 허가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출구의 경보 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기준이 전무하다. 실제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 10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학교 인근 매장의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드라이브 스루 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