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밤 12시 부산 진구 ‘연지 꿈에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중개업자, 투자자, 당첨자 등이 분양권 거래를 위해 모여 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22일 밤 12시 부산 진구 ‘연지 꿈에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중개업자, 투자자, 당첨자 등이 분양권 거래를 위해 모여 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분양권을 매매하기 위한 ‘야시장’이 형성됐다. 이는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는 밤 12시에 맞춰 모델하우스 앞에 마련되는 분양권 장터다. 정식 계약을 하기도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시장이다.

23일 부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부산 ‘연지 꿈에그린(연지 1-2재개발구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분양권 야시장이 열렸다.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 중개하려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인근 중개업자, 당첨자 등 수백명이 장사진을 이뤘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용 84㎡A는 5400만~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이 단지는 지난 16일 청약 시 481가구 모집에 10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 228.3 대 1을 기록했다. 84㎡A는 7만3883명의 청약자가 통장을 사용해 평균 272.6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가 있는 부산진구는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대책’을 피해간 단지다.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지 않았고,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 덕에 다른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5년 이내 청약 당첨자 등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 목적으로 청약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다른 인기 주거지역도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해 전국구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부산 5개 자치구(남·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 6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와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5년 이내 청약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부산은 실거주보다 투자 개념으로 청약한 이들이 많아 야시장이 오랜만에 열렸다”며 “다만 초반에 프리미엄이 높게 붙으면 거래가 쉽지 않고, 프리미엄이 더 높게 올라가기도 어려워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