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업원들 지난해 8월 보호센터 퇴소…법원 "소송 이익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다 지난해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더라도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종업원이 이미 보호센터를 나와 사회에 정착한 만큼 소송을 진행할 필요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5차례 냈다.

하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외에도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