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운동' 성남시청 공무원도 고발
"공무원 선거관여 무관용…내부고발시 최대 5억원 포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SNS를 이용해 민주당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이를 함께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류미나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