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동구판장·안전시설 설치 추진

인천시 남동구가 화재 피해를 본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을 재배치하기로 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을 양성화하고 화재에 대응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어시장 내 '공동구판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그동안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없이 무허가 좌판이 들어서면서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불법 좌판 매매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또 어시장 지역이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근본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남동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래포구 어시장에 공동구판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연면적 1천㎡ 이내로 공동구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길이 20∼70m, 폭 4m 규모의 알파벳 'T' 형태의 소방도로를 어시장 내에 개설하는 화재 대응책도 추진한다.

문제는 폭 1m가량의 기존 통로보다 큰 통로가 설치되면서 일부 좌판은 자리를 잃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점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 계획이 추진되면 화재 피해에 대응하면서도 그동안 소래포구 어시장을 두고 일었던 무허가 좌판 등의 불법 논란도 일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인들과 좌판 재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래포구 어촌계 관계자는 "남동구가 상인들과 상의도 없이 이런 계획을 발표해 난감하다"며 "지금도 자리가 없어서 상인 불만이 빗발치는 데 좌판을 재배치까지 하면 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