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예단 형성 공소장 위법' 주장에 "문제 없다" 적극 반박
李측 "안종범 수첩 등 증거로 쓸 수 있나 다툴 것" 새 문제 제기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이 내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월 초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첫 공판은 내달 5일이나 6일께 열린다.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 일정과 관련해 "다른 사건 진행경과와 법정 사정 문제가 있어 4월 첫째 주부터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수·목·금 정도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재판부는 "특검에서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채택될 증인의) 출석 여부를 정리해주면 조절해보겠다"고 제시했다.

4월 첫째 주 수요일은 5일, 목요일은 6일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기소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전 기일 이 부회장 측 주장에 특검이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다며 전체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재판부과 바뀐 이후 첫 재판이었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9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의 장인과 최순실씨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보다 앞서 원래 이번 사건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형사33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강애란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