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이메일 입수, 적법 절차 따랐는지 의문"…'위법 수집' 의혹 제기
특검 "공소사실과 관련있는 증거만 제출…다른 의도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전체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 증거들이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특검이 제출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수첩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다"며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압수한 근거 문서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삼성그룹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업무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 입수 경위를 두고 특검 측이 김 전 보좌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넣어 일단 수첩을 갖고 오라고 한 뒤 바로 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도 증거에서 누락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도 요구했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문자 메시지 내역 전체와 일부 관련자들의 이메일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는 제출이 안 된 것 같다"며 "이들 전체 내용을 확인해 특검이 제출한 일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임의제출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적법한 절차로 입수된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증거 수집 경위의 적법성을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안 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에 포함했고, 증거목록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등은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증거와 피고인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보자는 것이니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