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법은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호스피스는 죽음에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 사회 종교적 도움을 받아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 환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다른 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나빠져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단순히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목적의 시술을 받지 않게 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