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란과 유통기한 불일치 발생"…21명 입건

유통기한 같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한 계란 9만여 판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말 유통기한과 생산자 이름 같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식용 계란 9만8천200판(시가 44억3천여만원 어치)을 부산·경남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판(30알)에 200원 정도 비용이 더 들고 유통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축산물 표시사항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유통 단계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거나 양계장에서 상당기간 계란을 저온창고에 보관하다가 유통업자에 넘길 경우 산란 일부터 실제 출하 날짜까지의 기간이 유통기한에서 빠져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용 식용 계란의 경우 산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자로부터 계란을 넘겨받은 1차 유통업자가 축산물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란 유통업자들이 비용 추가 부담을 꺼려 계란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구청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