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재테크]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 떼고 투자…10년 넘게 버텨야 수익 기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새내기 직장인 중에서도 변액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도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2021년 도입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리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업계 전체 1조1613억원이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15년 1조3960억원까지 증가했다. 2016년 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상승 추세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적립금)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주로 안전자산에 투자해 미리 약속한 이율만큼 보험금을 주는 저축성보험과 달리 투자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금이 천차만별이다.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고 싶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가입 후 10년까지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나가고 해지 공제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6월부터 법이 개정돼 변액보험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수익률 공시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이 상품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펀드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 수익률만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펀드 수익률과 상품 수익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다르다. 납입 보험료가 전액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 수익률이 5%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90만원만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000원이 된다. 펀드 투자로 5% 수익이 났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5.5% 손해를 본 셈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을 알 수 있게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 관리의 중요성과 펀드 변경 방법, 절차 등을 청약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넣도록 하고 펀드별 수익률을 표뿐 아니라 그래프로도 안내하게 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해당 상품 내 편입된 펀드 중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됐다.

대개 1년에 12회까지 펀드를 바꿀 수 있는데, 펀드를 변경할 땐 연 4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 6곳이 보유한 변액보험 계약 중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펀드를 변경한 사례는 2.6%에 불과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