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위한 금융상품]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은 사회 초년생을 겨냥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매월 꾸준히 월급을 받으면서 재테크에 첫발을 내디딘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이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등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영업시간 외 출금을 할 때도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국민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는 월 5회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은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저녁 시간에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데다 다른 은행 ATM 이용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사회 초년생에게 호응도가 높은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예·적금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예·적금에 가입하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이 상품 가입자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예·적금 상품은 국민수퍼정기예금과 KB상호부금이다. 사회 초년생이 목돈 마련에 관심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한 혜택이다.

이 상품을 통해 급여를 이체하면 영업점에서 외화를 환전하거나 해외 송금을 할 때 수수료를 50% 우대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등을 준비할 때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