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오늘 재판 총출동…서미경 씨도 30년 만에 언론 노출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비롯한 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체 총수 일가가 재판에 총 출동하는 것은 롯데그룹이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95),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정식 재판을 연다.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도 법정에 선다. 롯데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 거주해온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57)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한 서 씨는 은퇴 후 30여년 만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다.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 딸 신유미 씨(34)를 낳았다.

신동빈 회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 없이 391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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