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직무평가' 제대로 안한 공기업 불이익 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뽑을 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NCS 기반 채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필수평가 항목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NCS 채용, 필수평가 요소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16일 “내년 3~6월 시행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비계량평가)’ 부문 배점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확대(총점 대비 비중은 2%에서 4%로 확대)하고 이 부문 필수평가항목 중 하나로 ‘NCS의 도입과 이행 및 성과’를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비계량평가 매뉴얼을 마련해 경영평가단의 평가 작업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소수점 이하 점수 차이로 순위가 뒤바뀐다”며 “올해 NCS 기반 채용을 부실하게 하는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때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CS 기반 채용은 한마디로 채용 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을 정부가 정해 놓은 표준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계업종 업체는 지원자의 학점, 어학성적, 학벌 등이 아니라 금형 수정, 다듬질 등의 직무능력을 평가해 채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의 ‘과도한 스펙 쌓기’를 막기 위해 2015년 130개 공공기관에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NCS 기반 채용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의 필수평가 항목에 포함한 것도 이를 반영한 조치란 설명이다.

◆직무수행능력평가가 관건

공공기관들은 NCS 기반 채용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결국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NCS 기반 채용은 크게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이뤄진다. 이 중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대인관계 능력 등을 가늠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모든 공공기관이 별 어려움 없이 채용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 인적성검사와 비슷해 관련 평가 수단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이에 비해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채용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기관이 평가 수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수행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업종 특성을 감안해 직군별로 필기시험이나 면접 질문을 만들어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 노하우가 필요하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만 집중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NCS 기반 채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NCS 기반 채용제도가 일선 채용 현장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고용정책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이 NCS 기반 채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심은지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