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논란의 미국 국경조정세
미국 공화당이 국경조정세(BAT·border adjustment tax) 입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도다. 자유무역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에서 국경조정세를 해부했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수입가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으로서는 미국 안에 생산기지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관련 투자와 생산, 고용이 늘어나 미국의 성장률에 이바지하게 된다.

공화당은 지금의 과세체계가 미국 기업을 해외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실효 법인세율이 35.3%로 경쟁국보다 높은 데다 ‘생산지 기준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도 동일한 법인세를 내왔다.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해외로 본사나 공장을 잇따라 이전했다.

국경조정세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보잉, 제너럴일렉트릭(GE), 다우케미칼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대환영이다. 반면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수입업체나 나이키 등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울상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국경조정세가 달러가치를 끌어올리므로 수출 증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일부 나라가 나름의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대미 수출이 많은(2015년 689억달러) 한국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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