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사장 5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60곳을 점검해 법 위반 업소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29곳을 형사입건하고 23곳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의뢰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방진 덮개, 방진벽(막), 살수 및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 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지만 서울은 비산먼지의 영향이 48%에 달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