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 성폭행범 세 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작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366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에 이른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7개월로 전년도 평균(5년2개월)보다 늘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