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위한 '주식 교차증여' 세금부과 적법
대법원이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물려주는 이른바 ‘교차 증여’에 제동을 걸었다. 교차 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인 만큼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부동산임대업체 단암산업 이모 회장(한국능률협회장) 남매의 자녀·손주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여동생 부부는 2010년 말 각각 회사 주식 3만8000주와 2만8000주를 자녀·손주 9명에게 증여했다. 이 중 1만6000주씩을 상대방 자녀들에게 교차 증여했다. 이렇게 하면 누진세 적용을 낮출 수 있다는 세무사 조언을 따른 것이었다.

애초 이 회장의 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4억7400만원, 고모 이씨로부터 2억37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각각 증여받아 20% 이하 증여세율(1억원 미만은 10%, 1억~5억원은 20%)을 적용받았다. 이 회장이 직접 증여해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증여세율 30%(5억~10억원)를 적용받는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교차 증여를 증여세 회피 목적의 ‘꼼수’라고 보고 회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대법원은 “증여자들은 교차 증여를 통해 자신의 직계 후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 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 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