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분을 이달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다산콜센터(120)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 연락해 일시납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해놓고 이달 31일까지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