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 간 자동차 주행 기록, 신용카드 구매정보 등 빅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5월30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충분히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가 허용된 빅데이터는 자동차 주행 기록과 신용카드 구매정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데이터 등 다섯 개다. 향후 이번 지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화폐의 구매정보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거래할 때 정보 내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삭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차종 대신 고급차, 대형차, 소형차 등으로 대체한다.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출발 후나 도착 전 몇 분가량의 정보는 모두 없애야 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