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 5배' 토지, 중복규제 풀어준다
서울시 면적 다섯 배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중복 규제가 연내 일괄적으로 해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구의 중첩 규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인천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림지역 등으로 묶여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강화군은 토지 면적(411.3㎢)이 인천시 전체 토지 면적의 4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에 얽혀 개발 사업 등의 허가가 다른 지역보다 최소 1개월 이상 늦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국무조정실은 강화군처럼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은 한 가지 규제만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는 전국에 322개로 서울시 면적의 다섯 배에 달하는 2937㎢에 이른다. 소관 부처는 16개, 102개의 법률이 걸려 있다. 대상 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중복된 토지 규제가 2567㎢로 가장 넓다.

기업 등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26개 부처의 275개 법률, 697건이 대상이다. 처리 기한 안에 주무 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확대한다. 올해 안에 461개 인허가 대상 업무를 전수 조사해 생명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 간주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무인항공기)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한 발 앞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도 만든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국에 걸쳐 있는 학교, 문화재, 상수원, 그린벨트 주변 지역의 중복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특정 지역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땅 한 곳에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단순하게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