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서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이 총 16번 등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최후진술을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 형태로 헌재에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최후진술서는 A4용지 14페이지 분량으로 이 변호사가 20분가량 읽었다.

최후진술에는 총 1822개 단어가 사용됐다. 그중 박 대통령 자신을 뜻하는 '저'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각각 39번과 21번으로 가장 많이 쓰였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국민'은 20번, '국가'는 그보다 적은 14차례 나왔다.

'최순실'은 총 16번 등장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국정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많이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고 말하면서 최순실을 처음 언급했다.

최순실의 잘못된 일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더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따로 '씨' 등의 존칭이나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약속'이라는 단어도 13번 언급했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 사태에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익'이라는 단어도 3번 사용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실명도 직접 거론했다.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가 없고,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는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적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