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고 맞섰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탄핵소추 사유 일괄표결)와 ‘8인 헌재 재판관’ 체제의 적법성도 쟁점이었다.
< 비장한 국회측 >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기 위해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비장한 국회측 >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기 위해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팽팽히 맞선 각자의 ‘진실’

양측은 주요 쟁점마다 부딪쳤다. 국회 측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바른정당·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고귀한 분투와 희생 뒤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주변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임기 도중 급작스럽게 와해되는 정변의 양상을 띠게 된다”고 말한 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8인 재판관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었다.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9인 재판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청구된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 같은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조사권이 있음에도 그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헌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일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토대로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 권 위원장은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졌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적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블릿PC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은 “훗날 조작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일축했다.
< 심각한 대통령측 > 이중환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 등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뤄진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심각한 대통령측 > 이중환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 등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뤄진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탄핵 인용은 인간적 측면에서 가혹”

감정 섞인 호소와 원색적 의혹도 제기됐다.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미혼이라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가족도 없고 홀로 오로지 일만 하며 재임 기간을 보냈다”며 “탄핵 인용은 인간적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재판관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거론하며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최순실 씨와 내연 관계인 고영태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했다”며 “최씨의 약점을 알아낸 일당이 이득을 취득하려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시간30여분간 진행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고윤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