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지만 남은 수사 기간에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파견검사들의 잔류 여부가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을 검토한 결과 잔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중 절반가량을 특검팀에 남겨 재판에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잔류하지 않으면 특검의 공소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수사관(변호사)들은 검사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특검에 남더라도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다”며 “특검보 혼자 재판에 들어가 상대 변호인 수십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다른 특검법과 달리 특별수사관들의 변호사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남아 있는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호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가 끝나면 특별수사관들이 생업인 변호사 업무 복귀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했지만 공소유지라는 현실적인 벽이 남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에 넘기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 만료일 전에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한편 차명 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제공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낸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