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들어 청와대 직원들의 위법행위도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이명웅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의 부하들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대통령이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청와대 비서진들이 광고 압박 등으로 사장을 해임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확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을 감청하려다 발각되자 상급정보기관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방해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됐다.

당시 미 하원은 백악관 직원들의 행위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한다며 의결서에 이를 포함했다. 닉슨 대통령은 2년여의 수사와 청문회 끝에 탄핵소추를 앞두고 스스로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닉슨 대통령 탄핵소추에서도 (생명권 보호 의무 등) 대통령 선서 위반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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