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국격에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위헌 소지가 있는 ‘8인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동영상을 다 보지 못한 데다 증인들의 신문 내용도 다 파악하지 못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수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헌재 재판의 위헌성과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는 외면하고 장외 여론전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모/고윤상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