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이 개정돼 상한액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시행령도 고쳐서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