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약 1만3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LH가 “사실상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학교건립 협의’를 중단한 탓이다.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 전면 중단
23일 LH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LH,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달에는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이후 부당이득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공급 협의 및 신설 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 공급주체가 학교 건립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경기지역에선 고양시 향동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최소 일곱 개 보금자리지구의 23개교 설립 논의가 무기한 중단됐다.

LH는 그동안 20여개 보금자리지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에 무상 제공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3년부터 기존에 낸 돈(또는 용지)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재판에서 이기자 올해부터 무상공급에 대한 추후 비용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각 교육청은 학교건립 협의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시행사가 떠안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 예정인 1만30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