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는 4학년 생도 세 명의 성매수 행위를 적발해 23일 퇴교조치했다고 밝혔다. 육사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 두 명이 2월 초 정기외박을 이용해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고 다른 이모씨는 비용을 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며 군 기강 문란을 엄벌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육사 졸업식(24일)을 하루 앞두고 퇴교조치를 당한 이들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병으로 입대하면 병장 계급으로 14개월 복무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