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자료 = 방송 캡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자료 = 방송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수행했다. 2013년 5월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증언코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바 있지만, 특검의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