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항고 않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은 항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법원은 16일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이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항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현 상황에서 청와대 경내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제안한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일지가 사실상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된 셈이다.

하지만 수사팀 내에서는 임의제출로는 의혹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달 28일 공식 활동이 종료된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닷새 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물리적인 여건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아직 완전히 무산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