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방해 행위 조심해 달라”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공개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 방해 행위 조심해 달라”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공개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9일이나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꼽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최종변론기일을)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밝히기로 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심판의 중립적 진행을 놓고 헌재와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을 ‘국회의 수석대리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 권한대행이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급기야 강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