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범(汎)여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하야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퇴설’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엔 “청와대에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의사 전달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며 “뉘앙스만 남겨 놓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보름 전 (자진 사퇴 등) 정치적 타결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될 경우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은 바른정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론을 제기했다.

범여권이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따른 국론 분열 등 후폭풍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정당 한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매주 열리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 분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주장 아니겠느냐”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 사퇴하기에는 늦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측은 자진 사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될 경우와 달리 사임 후 연금, 운전기사 및 비서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이런 예우도 사라진다. 자진 사퇴 시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져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탄핵심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심판을 취하하지 않는 한 탄핵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