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만료 전에 구속기소할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고 18·19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21일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을 뿐 대가성 없는 자금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구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달 28일 특검 수사 기간 70일이 만료하며 특검은 그때까지는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