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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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리쌍이 소유 건물 임차인의 업무 방해 및 명예권 침해로부터 보호받는다.

한 매체는 20일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리쌍은 지난 2013년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5년째 갈등 중이다.

임차인 측이 이후 개리의 집, 촬영장 등을 찾아 공개 시위 등을 벌이자 리쌍은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겠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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