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대출받기가 한결 까다로워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1964곳은 6월1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분할상환이다. 3월13일 이후 주택구입용 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남은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만 허용한다. 다만 3000만원 이하 대출은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민은 그동안 최저생계비를 소득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신고소득 서류를 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