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에도 불공정행위 고발권 준다
정치권 "전속고발권 폐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다른 기관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에만 요청 권한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고발 요청 권한을 민간단체에도 부여하는 것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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