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면 3개월 내에 재매각할 수 없다. 대출채권이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채무자들이 불법·부당 추심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회사에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나 채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 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출채권은 3개월간 재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