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국적인 한파로 공사장, 주택, 공장 등에서 화기 및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해 겨울철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과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사고 이후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완공 전의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했고, 소방당국은 해마다 겨울철에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집중 강화하는 시책을 도입해 건축 공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신축 공사장 내 컨테이너 화재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4만3413건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는 1074건, 가연물 근접방치로 1394건이 발생해 여전히 공사장에서의 화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해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공사장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 탐지기를 이용해 가연성 가스 여부를 확인하고 환기와 통풍도 충분히 해야 한다. 둘째,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전열기 사용,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넷째, 발화성·인화성 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따로 보관해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한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만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경 < 미리방재 소방시설관리사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