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최씨의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이후 집행을 검토했으나 25일 열릴 예정이던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집행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을 동원해 구인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