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할 때 산업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공중심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4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는 10개월, 상표·디자인은 5개월로 된 심사처리 기간을 유지하면서 산업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 중심으로 운영 중인 특허 공동심사제도를 중국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 공동심사란 출원인이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뒤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 협력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570개를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기업으로 선정해 해외 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탈취와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