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ARS) 투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에 적용했던 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없앴다.

경선규칙 조율을 맡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후보 선출 규정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국민경선으로 규정하고 순회 투표(현장 투표), 투표소 투표, 인터넷 투표에 모바일 투표인 전화자동응답(ARS)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경선 원칙에 따라 권리당원에 가중치를 주지 않기로 했다”며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투표엔 1인 1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모바일 투표 도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모바일 투표 도입을 두고 지지하는 권리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시비를 막기 위해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포함시킨 ‘ARS투표검증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로 두 차례 모집한다. 2012년 1억2000만원이었던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낮췄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주자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 규칙을 확정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