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등을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는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줄거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군(軍) 장학생의 휴학이나 입영연기 사유에 국외 유학이나 연수, 교환학생 선발 등을 추가하고,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군 장학생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기존에는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해 생태·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