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여성이 74% 차지… 2014년 이후 증가세 지속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이달 18일 현재 30만31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파문이 가라앉으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임의가입자는 2015년보다 5만6천175명(23.3%)이나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임의가입자를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여성이 22만2천178명으로 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만2천923명, 서울 7만50명, 부산 2만1천414명, 대구 1만7천803명, 인천 1만5천843명, 경남 1만3천761명, 경북 1만2천833명, 대전 1만954명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저금리시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 실질가치를 지킬 수 있고 평생 받을 수 있기에 임의가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나주에 사는 전업주부 A씨(74년생)의 사례를 보면,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8개월간 총 956만9천원을 납부했다.

이 때문에 만 60세(2034년)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1월에 임의가입을 신청해 월 8만9천원의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

만약 A씨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292개월간 총 2천772만5천원의 보험료를 중단 없이 내면 65세(2039년)부터 월 49만8천원(현재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생명표상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억1천952만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417만3천269명으로 2015년보다 33만8천296명이 줄었고, 임의계속가입자는 28만3천134명으로 2015년보다 6만4천23명이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