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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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용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는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안법은 서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전안법 폐지를 위한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안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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