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월급 외에 주식이나 오피스텔 임대 등으로만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 13만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1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상위 0.8%다.

지금은 근로소득 외 수입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연 근로소득이 3500만원이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70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금융소득이 전혀 없이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같은 직장 동료 B씨가 똑같이 월 9만원의 보험료만 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이자·배당·임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준 금액은 1단계(2018~2020년) 3400만원에서 2단계(2021~2023년) 2700만원, 3단계(2024~2026년)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수 외 소득에 적용하는 보험료도 현행 3.06%에서 6.12%로 높아진다. 대신 공제방식을 적용해 보수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적용되면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7200만원인 9만가구는 월평균 5만원을 건보료로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A씨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7만7000원을 더 내 총 26만7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수 외 소득 연 7200만원 초과자(4만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54만2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오른다. 고소득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인 99.2%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